도메인 명의를 업체 앞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홈페이지를 다른 업체로 옮길 때 호스팅은 따라오고 도메인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만료일이 아니라 등록 명의입니다. 국내 도메인 세칙은 양도 신청인이 현재 등록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명의가 제작 업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 본인은 신청을 넣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호스팅은 옮겨도 아무도 모른다
호스팅은 화면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주소가 그대로면 어제 보던 화면이 오늘도 열립니다. 서버를 바꿔도 방문자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도메인은 주소 자체입니다. 명함에도 전단지에도 프로필에도 이미 박혀 있어서, 주소가 바뀌면 그동안 뿌려 둔 것이 전부 옛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료됐다고 이전을 막지는 못한다
국제 도메인을 관리하는 ICANN 은 등록인용 안내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만료된 도메인을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는 만료나 미갱신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전 등록 기간의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
괄호가 중요합니다. 레지스트라용 정책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전 기간 요금 미납입니다. 그때도 업체는 도메인을 먼저 보류 상태로 걸어야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올 기간의 요금을 안 냈다는 이유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com 과 .net 이야기입니다.
.kr 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kr 과 .co.kr 은 ICANN 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세칙을 따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com 계열 (ICANN) | .kr 계열 (KRNIC) | |
|---|---|---|
| 만료를 이유로 한 이전 거부 | 할 수 없음 | 해당 규정 없음 |
| 만료 직후 이전 신청 | 가능 |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말소일까지 신청 불가 |
| 이전할 때 드는 비용 | 이전 수수료 미납으로는 거부 불가 | 1년 이상 수수료를 새 대행자에게 먼저 납부 |
| 처리 조건 | 별도 없음 | 등록인과 기존 대행자가 5일 이내 동의 |
「만료돼도 가져올 수 있다」를 그대로 믿고 .kr 을 넘기면 창구가 닫힙니다. 세칙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원이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경우와 나란히,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말소되는 날까지를 이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내 사업자 상당수가 .kr 이나 .co.kr 을 씁니다. 국제 규정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막히는 것은 만료가 아니라 명의다
세칙은 양도 절차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7조(도메인이름 양도)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전자우편 인증, 증빙서류, 각종 인증 수단 등의 방법으로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진흥원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하는 쪽이 등록인이어야 하고, 대행자는 둘이 같은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가 제작 업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는 이 절차에서 신청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옮기려는 날에 드러납니다. 호스팅은 다른 곳에서 다시 하면 되지만 주소는 두고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법
등록 정보에서 등록인 한 줄만 보면 됩니다.
.com·.net계열은lookup.icann.org.kr·.co.kr계열은whois.kr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점수도 같은 표에 올립니다
GROX 도 이 축에서 두 갈래입니다.
- 고객이 직접 구매한 도메인은 고객 명의 그대로 둡니다. 저희 명의로 돌리지 않고 연결만 합니다.
- 패키지로 1년치를 무상 제공하는 도메인은 저희 계정 명의입니다. 호스팅 묶음에 딸려 있어 계정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 글에서 말한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료와 이관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처음부터 명의를 본인 앞으로 두기를 원하시면 무상 제공 대신 직접 구매를 안내합니다.
숨길 것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홈페이지 도메인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할까요?
- 도메인을 실제로 쓰는 쪽, 즉 사업자 본인 명의가 기본입니다. 국내 세칙은 도메인을 양도할 때 등록대행자가 양도 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제작 업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 본인은 신청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 만료된 도메인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 com 이나 net 같은 국제 도메인은 옮길 수 있습니다. ICANN 은 등록인용 안내에서 만료나 미갱신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등록 기간의 요금이 미납이면 거부할 수 있고, 그때도 업체가 도메인을 먼저 보류 상태로 걸어야 합니다.
- .kr 도메인도 규정이 같은가요?
- 다릅니다. .kr 과 .co.kr 은 ICANN 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세칙을 따릅니다.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말소되는 날까지는 등록대행자 이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이전할 때는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새 대행자에게 먼저 납부해 사용종료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 내 도메인이 누구 명의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 등록 정보에서 등록인 한 줄만 보면 됩니다. com 계열은 lookup.icann.org, .kr 계열은 whois.kr 에서 조회합니다.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이 아니라 제작 업체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 FAQs for Registrants: Transferring Your Domain Name — ICANN
- Transfer Policy — ICANN
- 도메인이름 관리세칙(이전):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 도메인이름 관리세칙(등록·변경) —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